성수기 한인 민박, 위법 주의해야
#. 한인 여행 플랫폼 M사를 통해 뉴욕시 한인민박을 예약한 M모씨는 황당한 경험에 혀를 내둘렀다. 단독 아파트임에도 호텔보다 저렴해 10대, 20대 두 자녀와 2박 머무를 생각으로 숙소를 예약했지만, 심야시간에 무통보 취소처리를 당한 것이다. 그는 “호스트가 괘씸하다”고 했지만, 숙박 일수·인원·유닛 규모 등 모두 뉴욕시의 위반 사항이라는 점을 간과했다. #. 한인 여행객 P모씨는 5일간 유닛을 예약했지만, 한밤중 쫓겨나 호스트의 다른 집으로 남몰래 이사해야 했다. 주민이 신고했기 때문이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뉴욕시 불법 단기 숙박 매물들이 횡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3일 데이터 분석회사 에어디엔에이(AirDNA)가 여행 플랫폼 VRBO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9월 5일 뉴욕시에서 시행된 단기숙박 규제에 따라 시내 단기 숙박 이용객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한인민박들은 한인 플랫폼으로 자리를 옮겨 여전히 성업중이다. VRBO·에어비앤비·북킹닷컴 등 시가 주목하는 플랫폼이 아닌 다른 곳에 등록해 영업을 이어가는 것으로, 규제를 모르는 한인 여행객들만 피해를 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단기숙박 플랫폼을 규제하며 호스트의 거주·2인 초과 게스트 금지·30일 미만 여행객의 숙박 금지·여행객이 문 잠그고 외출 금지·전체 유닛 대여 등을 금지하고 있지만, 한인민박·여행플랫폼과 한국 포털사이트 블로그·카페 등을 통한 한인민박은 이를 무시하고 성업중이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결제 후 주소를 고지한다. 합법 건물인지 사전에 확인할 길을 막고, 예약 후 주소를 고지받은 후 위법사실을 알게 돼 환불하더라도 취소 수수료를 가져가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하다. 현재 뉴욕시에 성업중인 10개가량의 한인민박 리스팅 중 정확한 주소와 연락처를 예약 전 공개한 곳은 없다. ‘단기 렌탈 규제법(STR)’에 따라 주민의 신고로 단속되면 플랫폼서 예약 취소를 시행해도 피해 구제가 어렵다. 볼멘소리도 있다. 뉴욕시가 정한 합법 매물 요건을 충족하려면 뉴욕주 ‘복합거주법(multiple dwelling law)’에 따라 뉴욕시 빌딩국(DOB) 30유닛 이상의 임시 거주 목적의 상업용 시설인 Class B만 가능한데, 이 때문에 오히려 숙박시설이 한정되고 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실제 AirDNA에 따르면, 시내 호텔 1박 가격은 2022년 평균 277.92달러에서 지난해 301.61달러로 8.5% 올랐다. 일반적으로 영구 거주 목적의 유닛은 Class A로, 단기 숙박이 불가능하다. 규제가 덜한 뉴저지주로 옮겨가면 사정은 다르다. 뉴저지주의 J모 민박집 호스트는 “맨해튼 포트오소리티에서 급행 버스로 30분이면 이동 가능해 가격이 부담되는 이들이 온다”고 했다. 이날 기준 뉴욕시의 한인민박과 뉴저지주의 한인민박 1박 가격은 3.5배가량 차이가 난다. 강민혜 기자성수기 위법 한인 여행객들 뉴욕시 한인민박 가운데 한인민박들